PROCESS
엠보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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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(3일 전)
신청서 작성
엠보 관리페이지 접속, 회원가입 후
신청인·투표·정산 정보를
입력하여 신청서 작성 -
STEP 02 (2일 전)
자료전달
신청서 작성 완료 후 투표안건,
투표인 명부, 모의투표 명부를 등록 -
STEP 03 (1일 전)
모의투표
실제 투표 전, 투표 담당자(선관위원 등)를 대상으로 투표화면 구성과 오탈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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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투표진행
요청한 시간에 맞춰 알림톡 자동발송
엠보 관리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투표율과 미투표자 명단 조회 가능 -
STEP 05
투표종료
엠보 관리페이지에서
투표결과(직인 포함)와 청구서 확인 -
STEP 06 (7일 후)
자료삭제
투표종류 7일 후 개인정보를 포함한
모든 자료 파기
FAQs
자주묻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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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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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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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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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급하게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.
A 긴급상황의 경우, 가능한 빠르게 투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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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전자투표 이용 최소 단위가 있을까요?
A 투표진행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투표 진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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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투표진행 비용은 얼마인가요?
A 모바일 투표 기준 200명 이하 최소비용 12만원입니다.
201명~1,000명은 1인당 600원, 1,001명~2,000명은 1인당 550원, 2,001명~3,000명은 1인당 500원입니다.
* 자세한 사항 및 투표 예상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이용가격 탭에서 확인 바랍니다. -
Q 전자투표 신청서 작성은 어디서 하나요?
A 엠보 관리페이지에 접속,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신청서는 신청인 정보, 정산 정보, 투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.
* 서비스 이용이 처음이신 분은 간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. -
Q 투표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?
A 투표자료는 투표안건, 투표인명부, 모의투표 명부입니다.
투표안건: 안건내용 입력 또는 이미지, 문서 파일 등
투표인명부: 투표인 전화번호를 포함한 엑셀 파일
모의투표 명부: 투표인명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투표담당자(선관위원 등) 10명 이내 -
Q 결제는 언제 하나요?
A 후불정산, 계좌입금으로 진행되며 엠보 관리페이지를 통해 청구서 및 관련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.
입금완료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로 발급합니다.
* 자사의 세금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 발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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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모의투표 진행은 필수인가요?
A 모의투표는 본 투표 전 필수로 진행됩니다.
요청하신 시간에 모의투표 명부 대상으로 진행되며, 투표 진행 과정 및 실제 투표화면을 확인합니다.
모의투표 진행 후 수정 및 추가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진행이 가능합니다. -
Q 투표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A 투표가 시작되면 엠보 관리페이지를 통해 담당자가 실시간 진행상황(투표율과 미투표자 열람)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환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, 본인인증을 통해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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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투표 진행 중 중간 결과를 알 수 있나요?
A 투표 진행 중 중간 결과는 알 수 없으며, 개인별 투표 값은 종료 후에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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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투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 투표가 종료되면, 개표 절차를 걸쳐 직인을 포함한 개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
엠보 관리페이지에서 결과와 청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투표관련 정보는 최대 7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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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개인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
A 개인정보 관리 정책에 의해 철저히 관리합니다.
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개인정보 및 투표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관리하며, 투표 종료 후 관련 정보는 최대 7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.
만약 투표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고객님이 원하는 시점에 즉시 파기합니다.
또한 전달 받은 개인정보는 전자투표 진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-
Q 전자투표는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A 투표권자가 모르게 이루어지는 대리투표는 불가능합니다.
개인별 고유 투표주소 생성, 이중투표 방지 기술, 투표환경 비교 기술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투표권자가 모르게 이루어지는 대리투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. -
Q 전자투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?
A 관련 법률이나 단체의 정관에 전자투표를 못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 규정 신설이나 결의를 통해 누구나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법률이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면 됩니다.
예시)노동조합 쟁의행위 결의
노조 규약에 투표방법의 특별한 제한이 없고, 노동법이 정한 직접, 비밀, 무기명으로 전자투표를 시하면 적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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